출하전 안전성 검사 절차
출하전 안전성 검사 절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출하자를 위하여 강서시장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강서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제도는 출하 농산물의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생산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방지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서시장 출하 전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은 강서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절차는 출하자가 강서시장 출하 최소 3일 이전에 거래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0.5kg 이상의 시료를 전달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전달받은 시료를 공사 안전성 검사실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 안전성 검사실은 잔류농약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출하자 및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통보한다. 
강서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제도는 공사에서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출하자의 부담이 전혀 없고, 검사결과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도 출하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도매시장 출하 후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해당 출하자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일정 기간 출하가 제한된다. 
공사 최영규 급식안전팀장은 “강서시장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는 출하 농산물의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적합 농산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출하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사에서는 도매시장 당일 검사보다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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