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전년도 발굴 및 개선한 새로운 산림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 외 3건에 대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구성한 정책 고객망에 배포하여 규제혁신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사 4종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 4종 외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규제 혁신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히 대처하며, 민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청장은 “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좀 더 나은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지 못하는 껍질뿐인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진정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