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무리 기르기)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돼지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임신돼지를 4개 사육면적(1.9m2, 2.1m2, 2.3m2, 2.5m2/마리당)으로 나눠 반 스톨(틀) 군사시설에서 사육하며, 새끼돼지 수(총 산자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일일 증체량), 어미돼지 몸무게, 피부 상처 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생산성과 관련된 낳은 새끼돼지 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 어미돼지 몸무게는 사육 면적에 따라 차이 없이 비슷했다.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2.5m2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가 1.9m2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보다 29% 더 적었다.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사육 면적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군사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돼지 육성기(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때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면 서열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신기간 1.9m2 면적(마리당)에서 사회성 훈련을 실시한 임신돼지는 훈련하지 않은 임신돼지보다 평균 피부 상처가 29% 적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임신돼지 사육을 군사로 바꿀 때에는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군사사육 시설별 장단점, 농가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복지 수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