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 실시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5-08-26 12:54:28
[농축환경신문]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이 26일 관내 축산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주관하는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집합)은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고령의 축산관련종사자를 위해 집합 교육이 실시됐다.
2025년 축산업허가(등록) 보수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약 200여명의 축산관련종사자들이 참여하여 모두 수료했으며, 이번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희선 조합장은 “오늘 진행되는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 수료시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집합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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