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25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5-06-16 14:18:45
[농축환경신문]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6월 13일(금), '2025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서포터스’는 2023년에 시작된 시민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산업계 대상 정보 공유를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제3기 서포터스로 10명이 위촉되어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목재 거래의 약 15~30%가 불법 벌채된 목재로,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은 약 1천억 달러, 한화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대응에 발맞춰 2018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동 제도는 불법벌채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진흥원은 올바른 제도 정착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서포터스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무열 원장은 “불법벌채 목재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목재 유통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합법목재 서포터스가 제도와 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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