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5-03-21 11:55:27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500여곳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산지전용지 및 벌채지 등에서 제출한 방제계획서에 따른 방제여부 및 소나무류 이동경로를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세가 강한 울주, 밀양, 김해를 중심으로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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