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12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4-12-03 17:50:00

[농축환경신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2024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체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초 인증을 받았던 2013년 이후, 12년 연속 인증기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재인증 심사는 서류제출 → 현장심사 →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요소는 최고경영층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 등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여부는 전 직원의 유연근무, 육아휴직, 연차 등의 활용률과 규정을 조사하고, 조사원의 기관방문을 통해 증빙 여부를 판단, 검토하는 등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검증과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여 실질적 실행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다.

농정원은 개원 이후, 3요소(▲기업 ▲근로자 ▲사회)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실천해왔다.

유연근무 활성화, 야근 근절을 위한 PC-OFF제 도입, 임신기 단축 근무제도, 난임 휴가,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10분 단위 연차 사용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직원들의 직무 몰입과 사기 증진은 업무환경과 가정 만족도가 서로 균형을 맞을 때 이루어진다.”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워라벨(Work&Life Balance) 실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족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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