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호우 피해현황 및 수급상황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4-09-23 17:02:11

10월 1일까지 농가 피해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농가 수해 복구(농협 제공) / 자료DB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12,386㏊, 가축 폐사 22만여 마리, 시·군 관리 소규모 저수지 4개소 붕괴, 산사태 1건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9월 22일 18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9월 22일 18시 기준)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이며,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면적이 확정될 예정으로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고 접수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완료하여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배추·상추 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원예농산물은 물이 빠진 후 생육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각 품목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