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 법령 시행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4-08-17 07:20:20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농식품부 인포그래픽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023.8.16. 공포, 20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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