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공동물류 공동이배송 시범사업 실시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4-08-09 11:23:49

2024년 8월 4일 반입물량부터 8월 한 달간 시행
채소2동 입주대상인 대파·무·배추·양배추 우선 실시
8.4~8.17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배송 비용의 약 50% 수준으로 실시
공동이배송 집하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농축환경신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8월 4일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 공동물류 공동이배송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기간은 8월 한 달이며 시범품목은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라 채소2동에 입주하는 품목인 대파·무·배추·양배추 등이다. 서비스 내용은 점포로의 이송 또는 차량으로의 배송이며 우선 가락시장 내에서만 행해지는 이배송만 해당된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개별물류에 따른 극심한 혼잡으로 물류장비 안전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장비의 인근 도로 역주행, 보도공간 주행·무단 주정차 등으로 지역주민에게서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다. 공사는 공동물류사의 질서있는 이배송을 통해 혼잡이 완화되고 안전사고가 감소하며 지역주민 민원이 근절되길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이배송이 성공하여 정착되면 현재 중도매인을 비롯, 유통인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건비·장비사용료 등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물류 시행사는 조끼 착용, 물류장비 시행사 로고 표시, 물류장비 안전기능 장착, 안전운행 등을 통해 질서 있는 공동이배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물류사는 시범사업의 홍보와 성공, 공동물류의 조기정착을 위해 8.4~8.17 기간 동안에 한하여 기존 이배송 비용의 약 50% 수준으로 이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원활한 공동이배송을 위해 무배추매장과 대파 매장 앞에 공동집하 공간을 지정했으며 지게차, 전동차 충전·보관장소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하역노조나 개인배송업자와는 달리 공동물류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여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시키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물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였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공동이배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혼잡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가락시장 내 개별물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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