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환영 입장문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4-07-17 17:08:10
[농축환경신문]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7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가액 한도 상향은 경제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조정은 식품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식품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 활성화와 당면한 식품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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