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4-04-12 09:40:52
[농축환경신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며, 책자를 통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수요자인 축산농가·시설에 현장적용성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인 기술업체의 서류제출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현장적용성이 집중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했다. 또한, 신청자인 기술업체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법을 마련했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4일 사전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12일 24시까지이며,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통해 축산농가와 처리시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하며, “기술 수요자인 축산농가, 처리시설과 기술 제공자인 업체에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제공 체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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