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성형숯' 품질기준 개정 행정예고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3-11-13 12:57:48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8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 '성형숯' 내용을 대폭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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