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치유·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3-10-10 20:46:29

산림치유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과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산림치유 민간시장 활성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건강정책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 및 편익 증진과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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