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 제동· · ·"반려동물 건강 지킨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3-10-07 13:27:48
[농축환경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반려동물은 물론 동물 사료의 유통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의 건강 관리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물 사료의 경우 현행법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 사료의 판매 시에도 유통기한 준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전재수 의원은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물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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