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세 차익 보전제,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
김필 기자
jdh20841@daum.net | 2023-09-11 08:42:56
[농축환경신문] 농산물의 기준가를 정하고, 기준가 이하로 시세가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귀추가 쏠려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대표발의된 만큼, 올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농업계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농산물 시세 차익을 보전하는 제도 마련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가 재정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하면서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 유통에 활기를 불어넣고 적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농산물 시세가 작황이나 수급 현황에 따라 급변하면서, 적정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계와 정·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현행법 개정 논의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농산물유통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해 농작량에 따라 수급 상황도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농산물 시세가 요동치다 보니 농가 재정도 그야말로 고무줄"이라며 "적정 시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농업인들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시세로 농작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농작물의 경우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시세변동률이 타 제조품목에 비해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농촌인구 감소 및 농촌사회 고령화로 인해 국내 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하방일로를 걷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선점을 적극 반영해 농산물 시장 기준가를 설정하고 시세가 그에 못 미칠 경우 해당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반대로 농작물 시세 안정을 통해 소비자의 지갑 사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해 고시토록 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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