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태풍에 매년 농가 피해 속출...국회,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논의 '급물살'

김필 기자

jdh20841@daum.net | 2023-08-21 14:22:01

野 8월 임시국회서 '농업재해대책' 강화법 줄소환하며 법안 처리 잰걸음
농작물 보험료 인상, 정부·지자체 피해보상 및 시설복구 지원비 상향 등

[농축환경신문]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가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서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해마다 수해 등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해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을 중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의 농업재해대책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농업재해법) 개정안'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의 경우 농업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이나 복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 강화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중 호우 등으로 농가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작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 규모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가 시설 복구와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가 적은 데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작물 피해 복구는 보험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농업재해 보험의 경우도 가입대상 품목이 제한적이고 가입승인률도 낮아 사실상 농작물 피해 보상 경로가 전무하다는 게 농업계 중평이다.

이에 정치권은 농경인들의 이같은 문제의식을 수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도마 위에 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재해법 개정안을 띄우고 나섰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재해로 농작물 손실은 본 농가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경작비의 70% 이상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의 경우 재해로 파종 또는 이식을 할 수 없게 된 벼농가에는 잠정 수확량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한 현행 농가 피해복구비 규모를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어기구·신정훈 의원도 실거래가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정부, 지자체의 농가 지원금 규모를 책정하는 취지의 법안과 피해 복구 이후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농약대나 비료대와 함께 경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선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지원하는 법안과 중앙정부가 5년 단위로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내용의 법안도 제시됐다.

농가의 불만이 가장 거센 지점인 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급하고, 지자체는 예산 현황에 따라 적게 15%에서 많게는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농가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인 데다, 경제적 부담에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는 농가들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은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70% 이상, 지자체가 20% 이상 규모로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지난 16일부로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정치권이 9월 정기국회 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발 법안 처리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반드시 농가 재해대책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매년 수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현행 지원체계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우리 당(민주당)에서 발의한 각종 법안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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