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3-08-02 11:03:51
북부지방산림청, 계곡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 단속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북부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경보를 피해 산간 계곡으로 휴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고,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9건에 대하여 형사입건하였으며, 7건 과태료 처분하는 등 총 4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