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3-06-30 17:19: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와 관할 보세창고인 '(주)글로벌심층수 제2보세창고'를 30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 과정 등 수입 수산물의 통관단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활 어패류 등 수산물 현장검사 ▲활 어패류 등 수산물의 검체채취 ▲방사능, 중금속 항목 등 정밀 검사 현장 참관 ▲현장애로 청취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리 국민이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입 통관단계에서 활력도 등 현장(관능)검사는 물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9월 9일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일본산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매건 방사능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보다 철저히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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