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개식용 종식' 발언· · ·대한육견협회 반발
김대경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3-04-21 10:33:54
개식용문제만 합의기구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대한육견협회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최근 "윤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날 육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했다.
육견협회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동물보호단체 세력이 커지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개식용 종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개식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육견협회는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라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합의니, 특별법이니 하는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했다.
육견협회는 또 보도자료에서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에 식용견 농장 주소와 연락처, 규모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동물보호단체에 넘기고, 동물보호단체는 개인정보인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식용견 농장을 공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동물보호단체는 청와대, 정부, 사법부, 언론, 대통령까지도 속이며 개고기 식용금지를 요구하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은 개 식용 종식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잘못된 일이다. 다른 정책이나 제도도 모두 합의 기구로 결정해야지 개 식용문제만 합의 기구를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하위이다. 자녀를 낳지 않고 대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의 윤리와 권리를 주장하며 사람을 처벌하는 수위를 높여서 애완견을 사람 수준으로 만들어 성역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 대신 개를 키우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여 인구절벽의 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는 선사시대부터 길러서 잡아먹던 가축의 하나로,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식용 기록이 있다. 개는 길러서 잡아먹던 가축의 하나로 개고기 식용은 우리의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육견협회는 "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정식 가축이고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도축법)에서 별도고시로 도축장에서 잡지 않아도 되는 자가 도축 축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품위생법에는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것은 음식으로 허용하므로 개를 길러서 잡아먹는 것은 합법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동물보호단체가 제공하는 개고기 관련 보도는 조작이거나 악의적인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기관은 시청률을 높이려고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식용견 양식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여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면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 축사 건축업자, 남은 음식물과 도축부산물을 수거 공급하는 사람, 축산분뇨 처리업자 및 축산비료 생산업자, 식재료 생산 농민 등 수많은 사람이 생계를 잃게 된다."며,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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