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김대경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3-04-18 15:51:20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 · ·계속 수행 가능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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