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11-14 00:05:00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양 국유림 직원들이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 운영 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했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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