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계절근로자 80% ‘무단이탈’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10-26 05:15: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계절근로자 316명이 무단이탈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854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네팔에 있는 지자체와 MOU를 맺어 실제로 인력이 유입된 4개의 국내 지자체 이탈율은 10월 12일 기준으로 평균 82%였다.
이중 한 곳의 지자체는 이달 중에만 18명이 추가로 이탈하는 등 네팔 근로자들이 연말까지 모두 농가를 떠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는 네팔에서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면 재입국이 불가능해진 근로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탈율이 높은 국내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전년도 입국 인원이 51명 이상인 지자체의 이탈율이 20% 이상이면, 다음 1년은 계절근로자 배정을 아예 안 해준다는 식이었다.
결국 대규모 무단이탈의 원인이 지자체의 MOU나 농가의 관리 소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의 패널티 부여 방안은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의원은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법무부가 이탈을 많이 한 국내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려한 것은, 농가를 두 번 울리는 잘못된 탁상행정이다.”며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무단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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