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특정분야 기술인 ‘우대 특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10-20 05:55:00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진단 용역업체 평가 시 특정분야 기술인만 가중 점수를 주고 있어 제 식구 일자리 만들기라는 불만이 높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특정 기술인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참여업체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 동안 누적 1,570억원, 매년 국비 약 314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농어업토목기술사(3.0), 농어업토목분야 특급기술인(2.7)만 가중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승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에 농어업토목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재직자는 183명으로 기술사 자격증 중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 퇴직자 중 안전진단본부로 전보하여 농어업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인원이 총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퇴직을 앞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일부를 ‘전문직위 공모’ 절차를 통해 안전진단본부로 전보하고 있는데, 안전진단본부의 경력은 건설기술협회에 농어업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김승남 의원은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다양한 토목 관련 기술자가 있는데, 굳이 특정분야 기술인으로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평가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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