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6-20 04:00:00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유통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법 시행규칙이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서류 간소화 적용 지역·대상·축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력정보 △도축·위생정보 △등급정보 △지방자치단체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에는 감사원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점검’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유통 현장에서 축산물 거래·납품 시 한 장의 서류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전국 확대 시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은 이번 공포에 따라 통합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며, 나아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앞으로도 축평원은 축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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