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6-07 03:35:00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숲경영체험 현장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 체험 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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