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3-14 14:26:34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 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로,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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