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3-10 04:15:00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월 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신설,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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