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2-22 05:45:00
관련 ‘수도법’ 개정안 2월 18일부터 시행
샤워용 수도꼭지 우수등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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