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2월, 산불위기경보 ‘주의’ 격상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2-15 06:05:00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
2월 중 일부 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하여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건조주의 발령으로 2월 1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2월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한 산불 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 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월 초에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산불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청장은 “산불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활동도 면밀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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