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신청접수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12-28 05:55:00

선발인원 확대 및 가점 추가…창업자금 기간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전년(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창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022년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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