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목재생산업 ‘제재업 교육’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10-28 14:54:04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11월 1일(수)부터 3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11월 4일(목)부터 10일(수) 동안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수)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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