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시범운영’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10-07 02:10:00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와 법률상담 수행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지원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