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9-03 06:25:0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 건의, 교육 훈련 등을 규정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설립요건은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고, 광역 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 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며,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 농어업회의소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도록 했다.
회원은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광역 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 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 광역 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의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농어업회의소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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