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사, 임대료·시설사용료 50% 감면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9-01 06:25:00

김경호 사장 “코로나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동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 및 올해 3차(’21.1~6월, 6개월) 총 111억5천7백만원 감면에 이은 4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55개 점포에 44억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34개 점포에도 4억8천5백만원을 감면해준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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