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비료 품질관리 강화한다’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8-13 06:05:00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한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영업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등)할 수 있었으나, 보관,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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