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8-10 05:40:00
사업신청서 8월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 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에 예냉 처리, 저온저장·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했다.
2020년 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업체(마늘·양파 16개소)의 사업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장·취급물량이 11% 증가하고 저장 시 감모율이 6%p 감소하는 등 저장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저장시설의 연평균 가동일도 26% 증가하여 출하 가능기간 연장 등 수급안정 효과도 증대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8월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예냉 설비, 저온저장고·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 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60%(시설 최대 8.6억원, 차량 최대 1.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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