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7-28 07:00:00

농식품부, 농지법·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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