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997억원 지원’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7-07 07:05:00

농식품부, 1월 한파·4월 이상저온 정밀조사 후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 997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상순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난달 12일까지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과수 갈변 꽃눈 고사, 밭작물 잎 줄기 고사, 마늘쪽 2차분화(벌마늘) 등 피해 농가는 5만9314농가, 피해면적은 3만4547㏊로 집계,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확정했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농약대(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또는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를 지원한다.

농약대의 경우 1㏊당 사과·배 등 과수류는 249만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원, 인삼은 370만원이며, 대파대는 마늘 1038만원, 양파 571만원, 배추 586만원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우 차입한 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해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할 예정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