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4-21 14:10:23

농식품부, 지원 단가 개소당 100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과 비대면 등 외식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업체(99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외식분야 컨설팅 전문기관이 일반 운영관리(위생·식재료·마케팅 등)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업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영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지원 단가를, 작년 개소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참여하는 외식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업체당 100만원 한도, 업체 부담 20%)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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