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2-17 17:35:51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남부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드론도 현장에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20만 원, 오염물질 투기 또는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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