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산림훼손행위 ‘476건 적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2-16 20:06:23
포천 64건 가장 많아…산림 난개발 방지조례 추진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476건의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적발돼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화성 등 23개 시군에서 산림 무단 용도 변경, 무허가 벌채 등 476건(514명)의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불법 산림훼손 적발 건수(575건)보다 99건 줄어든 것이다. 시군별로는 포천시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54건, 파주시 40건, 양평군 36건, 가평군 31건 순이다.
시군은 불법 훼손된 산림을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304명을 불구속하고, 80명은 내사 처리했다. 또 87건은 타기관 이송, 43명은 처리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지역 내 불법 산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림 난개발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러선 주택으로 인한 지반 약화로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용인, 평택, 가평 등 12개 시군 229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 규모는 139.30㏊에 달했다.
이를 위해 도는 조만간 ‘주택건립 난개발 방지 산지전용 조례(가칭)’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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