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중점 추진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2-14 13:13:47

2월까지 제도개선과 시장이용 불편사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1월 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 요구내용은 우선,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특히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market.okdab.com)에서 2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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