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12-15 09:37:31

3년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법 조문에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했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했다.

거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아울러, 일선 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 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원→4억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기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거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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