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5일부터 지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11-06 07:56:0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5일부터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만1천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경작규모별로는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농가(36만1천ha)에 8,016억 원, 밭농가(16만7천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이는 개편 전(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통과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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