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 가입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수’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11-04 09:32:09

트랙터 안전장치 임의 개조시 보험료 국고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 기준) 강화방안’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인수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①안전프레임·안전캡, ②후사경, ③저속차량표시등, ④안전벨트 4가지로, 탈거돼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이며, 이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작년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보험대상 12개 기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건수는 2019년 기준 10만2천건(12개 기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6만5천건 가입으로 약 63%의 가입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손보와 협조할 계획”이라며 “가입자 대상으로 제도 시행안내와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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