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10월 8일부터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9-29 09:18:17
HACCP 인증 의무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이 오는 10월 8일부로 시행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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