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재해대책 특례보증’ 지원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8-25 08:47:58

농신보, 특별재난지역 보증료율 0.1% 적용

전국 각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극 나선다.

농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 당 최고 3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하며, 신용조사에 대해서도 우대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증료율 0.1%를 적용 받는다.(기준보증료율 0.3~1.2%)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 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동일인 당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유재도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신보 각 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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