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지속’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7-16 08:34:2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 중이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농장별 시설·구조 보완이 꼼꼼히 완료되었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장 내 차량 출입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보완이 완료된 농가는 축산차량 진입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에서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근 농장초소를 철수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농가에서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공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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