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가축전염병 교육’ 제도화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6-18 08:55:11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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